중고탁구연맹의 위원회 규정과 현재 위원회 입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한국중고탁구연맹 위원회
1) 자문위원회(위원장 서상길 전 KGC감독)
-정상목, 이재용, 윤혁진, 김상섭, 최영규, 주종환
-한국중고탁구연맹의 업무 활동에 대한 자문
2) 재정위원회(위원장 김병대 아산탁구협회 회장)
-김태주, 성성모, 한상권, 김홍균, 안국희, 문태철
-한국중고탁구연맹의 재정에 관한 조언 및 감독
3) 경기위원회(위원장 김광수 부회장)
-김정철, 윤정일, 이근혁, 박경수, 김상학, 김동혁, 이순습, 손정길,
강진승, 문태철
-연맹주최 대회 일정 및 경기방식 등 결정
4) 상벌위원회(위원장 정상목 부회장)
-손범승, 안국희, 장세호, 안소연, 문태철
-연맹소속 지도자, 선수의 상벌 논의
5) 행정위원회(위원장 신순범 부회장)
-김정철, 최주성, 박성호, 박홍재, 오윤정, 박보경, 문태철
-연맹의 행정업무 및 사업업무(대회유치, 후원사 등)
6) 심판위원회(위원장 안창인 심판이사)
-정상호, 신상엽, 문태철
-연맹의 심판 운영 업무
7) 선수, 학부모위원회(위원장 김태주 부회장)
-안국희, 이민복
-선수 및 학부모와의 소통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한국중고탁구연맹 위원회 규정
제1장 목 적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중고탁구연맹(이하 "연맹"이라고 한다)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위원회
제2조(위원회의 종류) ① 연맹에서는 자문위원회, 재정위원회, 경기위원회, 상벌위원회, 행정위원회, 심판위원회, 선수학부모위원회의 7개 위원회를 운영한다.
② 연맹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없앨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.
제3조(위원회의 업무) ① 위원회는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논의하고, 결정사항을 연맹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 시행하거나, 회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회장에 대한 서면 보고 후 승인이나, 이사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시행할 수 없다.
③ 연맹에서는 위원회 개최 시 장소와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중고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.(2016. 8. 1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