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대회 참가신청시 ´학교장 확인서´ 제출 안내
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 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´전국대회 참가신청을 위한 학교장 확인서 제출´안내
1. 관련 :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427(2017.01.20)호
2. 적용시기 : 2017.03.01
3. 내용 : 2017학년도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참가신청서와 함께
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접수 처리가 가능함.
4. 적용대상 : 학생선수(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한자
-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선수나
- 국민체육징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.
5. 확인사항
1) 참가횟수 적용기간 : 2017.3.1~익년 2.28(1년간)
2) 최저학력 적용기준 : 1학기(전년도 2학기말 성적), 2학기(당해년도 1학기말 성적)
3) 참가신청 방법 : 학교장 자필 서명 후 참가신청서와 함께 해당 경기단체에 제출
4) 대회 참가횟수는 모두 표기
5) 최저학력제이수 여부는 o,x로 표기
- 대상/기준 : 초4~고3/ 해당학년 과목평균 (초50%, 중 40%, 고 30%)적용
- 성적적용 : : 1학기(전년도 2학기말 성적), 2학기(당해년도 1학기말 성적)
- 최저학력 미도달 : 학교장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를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 승인가능
- 관련법령 : 학교체육 진흥법 11조, 동법 시행규칙 제6조